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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근에서 소각행위? 절대 안됩니다" 제주도, 집중단속
"산림 인근에서 소각행위? 절대 안됩니다" 제주도, 집중단속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2.25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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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월부터 불법 소각행위 단속 나서
과수원 등에서 간벌 후 소각 행위가 다수
지난 2020년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에 있는 유건에오름에서 산불이 나자 소방 헬기가 출동해 불길을 잡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지난 2020년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에 있는 유건에오름에서 산불이 나자 소방 헬기가 출동해 불길을 잡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다음달부터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부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불법소각 행위 단속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도에 따르면 특히 주로 과수원 등에서의 간벌 이후 이를 파쇄기를 이용해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소각해 처리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중단속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다. 도와 행정시·읍면동 직원 및 산불취약지에 배치된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 대원이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불발생 주요 원인인 산림 100m 이내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산림 또는 산림과 인접한 작업장 내 모닥불 피우기,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이다.

도는 이외에도 농촌마을 중심으로 마을방송을 통해 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금지 안내 등 산불예방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허가 없이 산림이나 100m 이내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낼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제주에서는 아직까지 불법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 등은 일어난 적이 없다. 다만 담뱃불 등의 원인으로 산불이 일어난 사례는 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산불은 2020년 김녕과 성산의 오름에서 발생했다. 담뱃불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피해면적은 김녕 1.82ha, 성산 0.06ha다.

담뱃불로 인한 산불은 한라산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2012년 4월24일 사제비동산에서의 산불이다. 산불은 당시 0.5ha의 면적에서 50그루 등의 소나무를 태운 후 진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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