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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폐기물 반출 손해배상 소송 제주시 최종 승소
필리핀 폐기물 반출 손해배상 소송 제주시 최종 승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2.22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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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폐기물 133일간 하역 지연 … 해운사, 제주시에 10억 손해배상 요구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뒤집힌 데 이어 대법원 최종 ‘상고 기각’ 일단락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필리핀으로 반출된 폐기물과 관련, 폐기물 처리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제주시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6년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해운사를 통해 필리핀으로 압축폐기물 2700여 톤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 문제가 4년여만에 일단락된 것이다.

소송은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의 소각처리시설 용량 과부화 문제로 2015년부터 수거된 쓰레기를 압축 포장해 육지부로 반출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됐다. 2016년 북부소각장 위탁사와 계약을 체결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A해운사를 통해 2712톤의 압축폐기물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해당 폐기물은 필리핀 현지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성분 분석 결과 수출이 불가능한 화물로 판명돼 반송 처분이 내려졌고, 평택항에서도 입항이 보류돼 화물 하역이 133일 동안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자 해당 해운사는 하역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제주시와 폐기물 처리업체 간 계약을 공무수탁계약으로 판단, 하역 지연에 따른 10억 원의 손실금액을 제주시가 책임지도록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해운사간의 계약을 사인(私人)간의 계약으로 보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공무수탁사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주시 손을 들어주면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 4년 5개월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손배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긴 했지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영훈 제주시 환경시설팀장은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당시 북부소각장 용량이 200톤 규모였지만 110톤 정도만 태울 수 있는 상태였는데 발생량은 250톤 이상이어서 압축쓰레기로 보관하다가 타 지역으로 반출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9년 12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동복리 소각장은 하루 500톤 처리 규모로, 현재 매일 450톤 가량의 쓰레기가 소각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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