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녹지그룹, 제주도에 "영리병원 재추진" 그 속내는 과연?
녹지그룹, 제주도에 "영리병원 재추진" 그 속내는 과연?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2.21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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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현재 상황에서 재추진 불가" 녹지 측 의도 파악 중
향후 재판 염두에 둔 움직임이란 추측도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녹지국제병원을 추진하던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2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지난 14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도내에서 영리병원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지나 2018년 12월 제주도로부터 조건부로 개설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녹지 측에서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을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가 개원 허가를 결국 취소했고 녹지 측에서 이에 대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달 13일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의 취소처분이 부당했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자 제주도는 녹지 측에 향후 운영계획을 묻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녹지 측은 이에 대해 영리병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추진 의사만 전달하고 그외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녹지 측의 이와 같은 공문에 제주도 측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녹지 측이 현재로서는 도내에서 영리병원을 재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구체적인 방안 없이 재추진 의사만 밝혀왔기 때문이다. 도는 녹지 측이 왜 이와 같은 공문을 보낸 것인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등에 따르면 녹지 측이 도내에서 영리병원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병원시설의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녹지 측은 하지만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후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내에 있던 기존 병원시설의 지분을 100% 디아나서울 측에 넘겼다. 등기부등본상에도 현재 디아나서울이 녹지국제병원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녹지 측이 공문을 통해 영리병원을 다시 하는 방향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게 병원시설의 지분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그외에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녹지 측에 병원 개원 허가가 나올 때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이 조건부 허가와 관련된 재판이 다음달에 열린다. 이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방향을 살펴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녹지 측의 이번 재추진 의사가 향후 있을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소송을 염두에 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내국인 진료 제한과 관련된 재판은 1차 변론이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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