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0월부터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급여,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9월 급여압류 예고서 등을 받고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46명의 1억9100만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를 하고 우체국 등 제주지역 전 금융기관에 대해 예금계좌 잔액조회 후 예금잔액이 파악된 162명 2억7500만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조치했다.
또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11월 10일까지 공공기록 정보등록 예고통지를 한 가운데 예고 기간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 등록 조치된다.
한편 제주시 체납액은 10월 현재 190억 5400만원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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