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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 점검
제주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 점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2.1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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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측정 미이행시 형사고발, 보고서‧기록부 미제출 과태료 부과 방침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제주시는 이달 중에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한 사업장은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 대행업체를 통해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해 그 결과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주시는 지난달 자가측정 대상 사업장 207곳에 작년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와 자가측정 기록부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은 형사고발하고, 자가측정을 이행했음에도 결과보고서와 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보조사업과 연계,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사업장이 종종 있다”며 “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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