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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출연 제주도내 '감성숙소', 알고보니 불법 숙박?
예능 출연 제주도내 '감성숙소', 알고보니 불법 숙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2.09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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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1월 한 달간 6건 불법 숙박 단속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도내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도내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는 가운데 인기 예능프로그램에까지 소개되면서 ‘감성 숙소’로 유명세를 탄 숙소까지 불법 숙박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한 달간 모두 6건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숙소 가운데에는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되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는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별 및 소규모 관광객이 증가하는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춰 단독주택을 독특한 인테리어로 개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성숙소’라고 홍보하고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경찰단은 이와 같은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된다”며 “또 방역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단은 이외에도 미신고 숙박업소의 난립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도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과 함께 숙박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고 판단,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별 전담 책임반을 편성해 인터넷 중개플랫폼 및 SN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 및 행정시의 관광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 위반의심 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최근 3년간 자치경찰단에서 적발한 위반업체 546곳에 대한 명단 관리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재범 예방활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성실한 숙박업계의 피해를 막고 재범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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