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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산림 훼손 3년간 247건, 원상복구는 과연?
제주 불법산림 훼손 3년간 247건, 원상복구는 과연?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2.08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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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원상복구 여부 집중 점검 돌입
"편법적 개발행위 확인되면 즉시 입건 후 조사 ... 엄정 대처"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의해 단속이 이뤄진 도내 불법 훼손 산지 현장./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의해 단속이 이뤄진 도내 불법 훼손 산지 현장./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점검에 나섰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잇따르는 불법으로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행정시와 합동으로 전수조사 및 특별수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불법 산림훼손은 2019년 82건, 2020년 81건, 2021년 84건 등 최근 3년간 모두 247건이 적발됐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할 경우 토지주나 훼손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이뤄진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복구설계서를 토대로 복구 허가를 받은 뒤 설계대로 복구공사를 해야한다. 또 공사가 마무리되면 현장 감리를 받아 원상복구가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자치경찰단은 이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돌입, 3개반 12명의 산림전담 수사반을 특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지난 3년간 불법 산림훼손지 247곳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산림순찰과 사이버수사 전담 패트롤반의 추적 모니터링,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림형상 변화 비교 분석 등에 들어간다.

자치경찰단은 또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불법 산지전용지 등 원상복구 지침’에 따라 피해지역 내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의 원상복구가 명령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원상복구 승인 후 5년간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형식적 복구 승인 뒤 입목본수를 낮춰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목적의 불법개발이 이뤄졌는지 여부, 농약을 고의로 투입해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등의 행위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편법적 개발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입건해 수사하겠다”면서 “청정제주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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