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7:33 (화)
제주시,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산 악취 등 집중점검
제주시,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산 악취 등 집중점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2.03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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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쇄명령 1건, 개선‧조치명령 18건 등 52곳 행정처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지도점검에 나선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제주시 관내 가축분뇨법 관련 점검 대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모두 912곳에 달한다.

시는 해당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해 누수 및 정상가동 여부와 함께 가축분뇨 무단 배출 및 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부적정한 운영이 확인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축산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농장에 대한 수시점검은 물론 취약시기(6~9월)에는 도청 관련부서와 함께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협업을 통해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개선 효과 분석과 주요 민원 발생농가 일대의 악취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제주시의 지도점검 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축산분뇨 재활용 신고업체에 대한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사전교육과 액비화 기준 준수여부, 미신고 액비 살포, 액비 과다살포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시 관내 732곳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모두 37곳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한 곳은 폐쇄명령이 내려졌고 개선‧조치명령 18건, 고발 8건, 경고 4건, 과태료 9건 등 처분이 나왔다.

최근 5년간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7년 60건, 2018년 45건, 2019년 68건, 2020년 9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52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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