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 발주 10억 이상 건설공사, 정보 공개 앞으론 '의무'
제주도 발주 10억 이상 건설공사, 정보 공개 앞으론 '의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1.25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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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설공사 정보공개 제도 올해부터 운영
2억원 이상 건설용역도 정보공개 의무 대상
제주도청./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1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외에 2억원 이상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한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공사 정보공개 제도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설공사 정보공개 제도는 해당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도청 홈페이지나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사전 정보공개 제도다.

대상 기관은 도와 산하기관, 행정시, 도 출연‧출자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이다. 대상 사업규모는 총 공사비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2억 원 이상 건설용역이다.

공공기관이지만 제주도 산하 기관이 아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담당하는 건설공사나 민간 부분의 건설공사는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주요 정보는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중 생기는 행정심의 결과에 관한 사항이 있다.

이외에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 현황, 개찰 결과 등에 관한 사항,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도는 28일까지 도청 홈페이지를 정비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이와 함께 각 기관에 제도 시행을 알려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제도가 정착되면 도내 건설공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 도민 알권리가 보장될 것”이라며 “건설공사 업무의 투명성 확보로 건설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공사대금이나 임금 등의 체불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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