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45 (금)
갑질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항소심서 형량 추가 '벌금 5000만원'
갑질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항소심서 형량 추가 '벌금 5000만원'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1.1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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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갑질 논란으로 화제가 됐던 제주대학교병원 교수 A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제주대학교병원 직원들에게 수 차례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A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2심에서 형량을 추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다수 피해자들의 증언 및 영상 증거 등에 따라 A씨의 폭행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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