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공식 건의했다.
제주도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올해 표준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 및 공시에 앞서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 등을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건의에 대해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 및 복지 수급 탈락 등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공시가격 3% 인하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기간 연장, 공시가격 상승 5% 상한제 적용, 지역별 현실화율 및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개 등이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제주의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은 9.85%로 서울11.21%, 세종 10.76% 등에 이어 전국 5위 수준이다.
하지만 전년대비 변동률 상승폭을 보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2021년 10.35%에서 올해 10.16%로 변동률이 줄어드는 등 충청남도와 경기도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변동률이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하지만 제주는 변동률이 전년대비 1.52%p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변동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 변동률 상승폭인 0.19%p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상승폭도 3.53%p를 기록하면서 전국 상승폭 0.56%p의 6배를 넘는 수준을 보였다.
이로 인해 제주의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은 지난 4년간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인당 소득액과 평균임금액 등 소득은 전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고 기초연금 수급률도 낮아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도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