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국제결혼 중매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얼굴에 불을 붙인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및 경찰 등에 따르면, A(60대, 남)씨는 2017년경 모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국제결혼을 했지만, 파경을 맞는다. 이에 A씨는 해당 결혼정보회사에 재차 중매를 요구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이를 들어주지 않자 휘발유를 자신의 얼굴에 붓고 분신 방화하기에 이른다. 사건은 지난 16일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분신 방화 사건으로 A씨는 안면부와 전신에 1에서 3도 화상을 입고 병원 이송됐다.
한편, A씨는 현행법상 국제결혼이 불가능한 신분으로 알려진다. 경찰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해 입국한 기록이 있으면, 해당 외국인배우자와 이혼했더라도 국제결혼이 불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상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에 따라 외국인배우자 초청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차 다른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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