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야생동물 밀렵행위는 생명에 대한 범죄"
"야생동물 밀렵행위는 생명에 대한 범죄"
  • 강철수
  • 승인 2007.10.30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 강철수 제주시 환경관리과장
수렵은 인류 역사가 태동하면서부터 계속돼 왔다. 고대의 인류에게는 먹고 살기 위한 절대적인 생활수단이었다. 산과 들에서 열매를 따서 먹는 일과 더불어 가장 오랜 역사와 함께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문화가 발달하면서 수렵은 생활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줄어들고 불교와 유교의 영향으로 살생을 꺼리는 관습이 있어 왕족과 귀족계급에서는 오락으로, 서민층에서는 식량공급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사냥에 대한 기원은 고구려 무용총고분의 벽화인 수렵도에서 엿볼 수 있다. 근래에 들어 각종 개발을 빙자한 난개발과 산림의 황폐, 무분별한 포획, 농약살포 등으로 설자리를 잃어 가면서 야생조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본격적인 수렵 철이 돌아왔다.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스포츠나 건강을 다지고 또한 생활의 활력을 갖기 위해서 수렵을 즐기려는 엽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는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제주시 전 지역이 해당되겠지만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한 해발 600미터이상과 해안선에서 100미터이내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 등지에서는 수렵을 할 수가 없다.

또한 포획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하루 1인 기준으로 수꿩과 까마귀류 3종(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과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빰검둥오리) 은 각각 3마리까지 가능하며, 멧비둘기는 1마리로 제한되고 있으나 참새와 까치는 무제한 포획이 허용되고 있다.

노루는 보호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도 일체 남획 할 수없다. 그리고 사냥은 야간에 해선 안 되고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허용된다. 일부지만 공기총과 엽총만 갖추면 사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불법 밀렵행위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수렵 철이라도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반드시 수렵면허증 발급을 받은 후 경찰관서에서 총포소지 허가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그리고 수렵관리사무소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포획승인서 발급을 득한 후만 가능하다. 또한 허용된 수렵장일지라도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엄수하여 안전은 물론 지나친 생태계에 교란을 주지 않고 건전하게 수렵을 해야 한다. 또한 수렵은 위험한 총기를 휴대 사용하기 때문에 각종 사고가 도사리고 있어 2인 이상의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총기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렵이란 인간의 본능에 근거를 둔 소박하고도 스릴에 찬 스포츠다. 관중도 심판도 없고 제 마음대로 산과 들로 뛰어다닐 수 있지만 거기에도 여러 가지 법으로 정해진 제약이 있다. 사냥꾼은 깨끗한 수렵 매너가 있어야 한다.

즉, 자기 교양을 기본으로 신사도의 정신으로 스포츠맨쉽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하겠다. 야생동물은 타인이 아닌 자연 속에 사는 또 하나의 소중한 이웃이다. 이를테면 생태계를 이루는데 기본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의 생존환경이 곧 우리의 생존환경이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은 우리 후대의 소중한 자산이며,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할 귀중한 자원이다.

따라서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행위는 생명에 대한 범죄 행위이다. 풍요로운 자연환경의 보존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밀렵행위의 추방을 위해서 신고와 감시활동에 도민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그래야만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그들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철수 제주시 환경관리과장>

#외부원고인 특별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