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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 논평 전문]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
[제주4.3희생자유족회 논평 전문]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
  • 미디어제주
  • 승인 2022.01.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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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 논평 전문

제주4․3을 품어준 언덕,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를 환영합니다.

9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국회-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12월 9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국회-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1월 4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향후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국제적 시각에서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사례로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이었던 지난 2017년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위패봉안실 방명록에 ‘제주가 외롭지 않게, 제주의 언덕이 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100대 국정과제 중 제주4․3해결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임기중 세차례나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하여 4․3의 봄을 알리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하였다.

이제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서 4․3특별법에 준거하여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의 절차와 직권재심 등을 통한 수형인 명예회복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4․3해결의 중요한 단계를 넘었다고 할 것이다. 4․3특별법 개정과정에서의 정치권의 긍정적 자세와 더불어 정부의 보상금의 예산 편성 및 관계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보여준 결과이다. 결코 녹록치 않았을 그간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준 각고의 노력과 진정성에 4․3유족회는 고마움의 뜻을 표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과거사 해결에 앞장서고 국민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을 때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후속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4․3으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 마련 등의 추가적인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

거듭 제주의 봄을 이끌고 제주4․3을 품어주는 든든한 언덕이 되어준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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