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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빼돌린 개발공사 직원들 파면‧해임 등 중징계
삼다수 빼돌린 개발공사 직원들 파면‧해임 등 중징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1.04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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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지난해말 인사위원회에서 2명 파면, 3명 해임, 1명 강등 처분
제주개발공사가 지난해 삼다수를 빼돌린 것이 적발된 직원 6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제주개발공사 전경. /사진=제주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가 지난해 삼다수를 빼돌린 것이 적발된 직원 6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제주개발공사 전경. /사진=제주개발공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삼다수를 빼돌린 제주개발공사 직원들에게 파면 및 해임,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말 인사위원회를 열고 삼다수를 빼돌린 직원 2명을 파면하고 3명은 해임, 1명에 대해서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징계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이들 개발공사 직원들은 생산된 삼다수 중 파손품 등을 빼돌리거나, 정상적으로 생산된 제품도 QR코드를 찍지 않고 일부 물량을 남겨두는 수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공사는 자체 감사를 벌여 범행에 가담한 6명을 확인, 직위해제 조치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당초 개발공사 자체 조사에서는 이들이 세 차례에 걸쳐 빼돌린 삼다수 물량이 12팔레트 분량으로 6900여 병 가량으로 파악됐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1만여 병을 추가로 빼돌린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들 개발공사 직원 6명 가운데 2명은 정식재판에 회부됐고, 4명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결정됐다.

김정학 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 7월 관련 브리핑에서 “내부 제보가 있어 생산공장 내 감사반을 설치해 조사했고, 생산직 라인에 있는 300여명의 직원을 개별 면담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만큼 앞으로 수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더 있다면 밝혀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그는 “한 치의 의구심이 없게 사법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향후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혁신 및 기강 확립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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