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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제주,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 임인년 제주, 이렇게 달라집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2.31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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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정책 8개 분야 77건 발표

4.3희생자 보상금, 농업인 1인당 40만원 농민수당 지급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상하수도 요금 5%‧20%씩 인상
제주도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정책 8개 분야 77건을 31일 발표했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정책 8개 분야 77건을 31일 발표했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임인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정책 8개 분야 77건을 31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내년에 달라지는 도민체감도가 높은 시책을 △일반행정 △민생경제 회복·활력 △보건·복지·안전 △1차 산업 △주거·교통 △환경 보전 △문화 예술 등 8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행정 분야

4.3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내년부터 지급된다.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세부적으로는 경영위기업종 관련 면허 등록면허세 면제(1월), 1톤 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6월), 사업소분(자본금 30억 원 초과 제외) 주민세 면제(8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신고·제출 의무 및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민생경제 회복·활력 분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 만기 및 거치기간이 연장되며, 공공기관 대상 제주형 생활임금액도 시간급 1만150원에서 1만66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경영안정지원자금 분할상환 거치기간은 1년 연장되며, 만기가 도래된 경우(3회차) 상환기간도 1년 연장된다.

도민의 물류기본권 보장 및 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이 본격 운영되며,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특송 운송료 및 국제운송비 지원 등 해외 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된다.

▲청년‧일자리 분야

청년이 직접 발굴·제안한 사업을 정책화하고 실행하는 ‘청년 참여예산’이 본격 시행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및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지원금액이 확대돼 인건비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및 요건이 확대되며, 퇴직 전문인력을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이 신규로 추진된다.

▲보건·복지·안전 분야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 앱에 다중이용시설 출입 인증과 더불어 예방접종 증명 확인 기능이 추가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의무화로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 및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하게 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 본격 운영되고,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이 읍·면 9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와 함께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지급되며,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원된다.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 단가를 기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급식카드를 도입해 이용 아동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1차 산업 분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 1인당 40만 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되며, 수산공익직불제 중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기존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된다.

여성 농·어업인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행복이용권 지원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며 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지원,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촉진과 아동들의 먹거리 복지를 지원하게 된다.

또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농지대장’으로 개편('22.4.15.~)된다.

▲주거·교통 분야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며, 한시적으로 감면되던 직영 유료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정상화된다.

내년 1월 28일부터 모든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가 금지되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확대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20.5.1.)으로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강 공사비가 지원된다.

또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552세대)를 모집,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 보전 분야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상수도 5%, 하수도 20%)되고, 가정용 요금 누진제가 폐지돼 가정 물 사용량에 대해 단일단가가 적용된다.

도내 전 지역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되며, 임업인에게 산림보호 활동, 친환경 임업 등 공익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제가 시행('22.10월)된다.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청 방법도 행정시·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확대돼 민원인의 편의가 개선된다.

또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불 놓기 등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시 1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 예술 분야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인복지기금’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성돼 지역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제주문학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도민 문학 향유를 위한 ‘제주문학관’이 본격 운영되며,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가 개관('21.12.29.),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거점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행업 명칭이 변경 시행돼 일반열행업은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돼 명칭과 영업 범위가 달라진다.

또 친환경 기반 제주관광 문화 확산을 위해 ‘단순 여행’을 넘어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는 필(必)환경 상생 여행문화 프로젝트가 확대 운영된다.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우수관광사업체 선정 대상 및 홍보지원금이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고 음식업 분야에 카페 사업체가 추가된다.

또 개발사업시행 승인 사전검토 단계가 시행돼 사업자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개발사업 추진 초기에 사업 적합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정책들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용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발표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도정뉴스>온라인간행물>전자책(https://www.jeju.go.kr/news/online/ebook.ht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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