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월 30만원 영아수당 지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영아수당은 출생신고 후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모는 본인 선택에 따라 현금으로 수당을 받거나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수급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0세(0~11개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 월 15만원, 만 2~7세(24~86개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해 왔으나, 내년 출생아부터는 만 0~1세의 경우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으로 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만 2~7세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영아수당 지급 금액은 2023년 월 35만원, 2024년 월 40만원, 2025년에는 월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지원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아수당 시행으로 부모들의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 양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 12월말 기준 만 0~7세 아동 4791명(월 평균)을 대상으로 99억900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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