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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업기간 만료 앞둔 이호유원지 사업 변경 승인 고시
제주도, 사업기간 만료 앞둔 이호유원지 사업 변경 승인 고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2.2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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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측 3년 기간 연장 요청에 제주도 ‘3개월 내 보완’ 조건부 승인
구체적인 투자‧재원조달 계획 미비, 사업부지 경매‧점사용료 문제 등 ‘첩첩산중’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부지 매립공사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일부 사업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3년 더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 시행자측의 사업기간 3년 연장 신청 건을 조건부로 승인, 개발사업 변경 승인 고시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사업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3일 사업기간 3년 연장을 위한 사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제주도가 이를 조건부로 수용한 것이다.

제주도는 승인 조건으로 구체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과 사업부지 경매 및 점사용료 문제 등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완할 것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제주도는 세부 사업계획 등 변경 신청서류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이 미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사업변경신청 서류를 3개월 내에 보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부 개발사업 시행 승인(변경) 및 고시(6개월 연장)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승배 도 관광국장은 “향후 3개월 내 서류를 보완해 제출할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적정성 여부를 재차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해 강력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7만6218㎡에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 12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해오다 지난 2009년 3월 공유수면 매립 공사 중 환경 파괴 논란과 주민 반발 때문에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2009년 10월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조건부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도의회는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 경관협정 체결 외에 호텔 및 콘도의 층수를 낮추도록 하는 등 17개 부대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면적은 23만1791㎡로 축소됐고 사업비도 1조641억원에서 4212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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