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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규 폐기물 소각장 조성 추진 … 후보지 공개 모집
제주도, 신규 폐기물 소각장 조성 추진 … 후보지 공개 모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2.27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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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처리용량 380톤 규모 … 해양폐기물‧하수 슬러지도 처리 가능해야
반경 300m 이내 거주 세대주의 80%, 사유지 토지주 매각 동의 받아야
제주도가 신규 폐기물 소각장을 조성하기 위해 입지 후보지를 내년 3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사진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소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신규 폐기물 소각장을 조성하기 위해 입지 후보지를 내년 3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사진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소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신규 폐기물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 후보지를 공개모집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2030’ 조성에 필요한 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위해 도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를 공개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 380톤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생활폐기물과 도내에서 처리하기 힘든 하수 슬러지, 해양 폐기물 등을 처리하게 된다.

현재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양 폐기물의 경우 전량 다른 지역으로 반출해 처리하고 있고, 하수 슬러지는 도내 시설에서 일부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이 앞으로는 폐기물 발생 지역에서 전량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해양 폐기물과 하수 슬러지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별도 소각시설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도외로 반출된 해양쓰레기는 1만6700톤, 하수 슬러지는 2만465톤이 도외로 반출됐고 처리 비용으로 각각 75억원, 51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각시설은 최신 환경오염 방지 기술과 배출가스 실시간 감시 시스템(TMS)이 적용된다.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마을총회를 거쳐 신청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매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지 면적은 2만700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기한은 내년 3월 15일까지다. 신청하려면 응모신청사와 구비서류를 갖춰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2청사 3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입지 선정은 후보지에 대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와 관계 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입지 선정의 주요 기준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등 주민수용성과 환경 영향, 주변 입지여건, 경제성 등이다.

제주도는 내년 1월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대표와 전문가, 제주도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소각시설 입지로 선정되는 마을에는 약 260억원이 투입되는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된다. 또 매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소득 증대, 복리 증진, 육영 사업 등을 지원받게 된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새로 건립되는 소각시설은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서 “관심 있는 마을에서 요청하면 주민설명회를 열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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