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시, 복층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키로
제주시, 복층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2.20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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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3600만원 투입 주정차 위반 단속용 CCTV 7대 추가 설치
제주시 외도 공영주차장 주변 CCTV 주정차 위반 단속 계획 구간. /자료=제주시
제주시 외도 공영주차장 주변 CCTV 주정차 위반 단속 계획 구간. /자료=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외도동과 도남동, 한림읍에 조성된 복층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최근 복층화 사업이 완료된 3곳의 공영주차장 일대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억3600만원을 들어 단속용 CCTV 7대를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층 공영주차장이 설치된 후에도 주변 도로에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다, 공영주차장 이용률도 저조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제주시는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외도동·도남동·한림읍 복층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를 개장 시기에 맞춰 단속구간으로 지정,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했다.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고, 주정차 위반 단속이 시작되기 전까지 주정차금지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단속 구간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후 현수막과 홍보물 배부 등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남동 복층 주차장(도남동 574-3, 129면)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외도동 복층주차장(외도1동 559-1, 204면)은 지난달 11월부터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한림읍 복층 주차장(한림리 1198-3‧4, 124면)은 이번 달부터 무료로 개방돼 운영중이다.

현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 중인 상태로, 주정차 위반 단속개시 전까지 주정차금지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단속구간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후 현수막 게첨과 홍보물 배부 등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이번 복층 공영주차장 일대 상시단속 체계 구축을 통해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도모함으로써 안전사고 에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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