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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헬스케어타운·신화역사공원 사업 기간 연장
제주헬스케어타운·신화역사공원 사업 기간 연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2.20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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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장기 미준공 유원지 전면 재정비…7개소 오는 22일 변경고시
서귀포시 소재 제주헬스케어타운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서귀포시 소재 제주헬스케어타운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미디어제주 이정미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하는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사업 기간이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 미준공 유원지 전면 재정비 계획에 따라 이달 초까지 재수립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7개소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사업계획을 재수립해 제출한 미준공 유원지 사업장은 총 21개소 중 10개소다. 10개소 중 3개소는 각종 심의절차를 이행 중이다. 나머지 7개소에 대한 변경 승인은 오는 22일자로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JDC가 추진하는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총 유원지 기능 향상을 위해 2.3단계 휴양문화시설을 조기 집행하도록 3년간 기간이 연장된다. 총 사업비 3조6000억원 중 미착공시설 1조7000억원의 투자계획과 관련된 부분이다.

JDC 사업인 서귀포시 소재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총 사업비 1조6000억원 중 잔여 사업에 배정된 7400억원 부분이다. 중단된 4개 시설에 대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하며 조기 마무리하도록 3년간 연장이다.

서귀포시 소재 제주신화역사공원 조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서귀포시 소재 제주신화역사공원 조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서귀포시 강정유원지는 1998년 서귀포시에서 유원지 준공을 승인했지만 그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발생한 면적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부분이다. 이를 정정하는 내용으로 개발사업 변경고시가 이뤄진다.

재정비 시행기준 방침에 따라 도서 작성이 부실한 남원1차유원지와 제주롯데리조트, 우리들메디컬콜프리조트 등 3개 사업장과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재정비 계획을 다시 수정한 뒤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최장 1년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연장 기간은 남원1차유원지와 성산포해양관광단지가 6개월이고 제주롯데리조트 및 우리들메디컬골프리조트는 1년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유원지 재정비 계획이 미진한 사업장 등에 대해 별도 지도 및 점검을 벌여 재정비 계획을 조속히 완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내 유원지 개발사업은 모두 23개소이고 이 중 라온프라이빗타운과 테디벨리리조트 등 2개소는 준공됐다. 남은 21개소 중 추진 중(일부 운영)이 18개소, 절차 진행 중이 2개소, 조성계획 미수립이 1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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