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구상채권 회수수수료를 불법으로 수령한 후 회식비로 사용한 농신보 제주센터 임원 3명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모씨 등 3명은 구상채권 채무자 김씨가 1억1400만원을 자진 상환했는데 중간에서 김씨가 구상채권을 통해 채무를 상환한 것처럼 조작해 농신보 중앙본부로부터 1140만원의 불법수령한 혐의다.
한편 농신보 구상채권 회수반 운영규정에 따르면 정액 봉급제가 아닌 회수요원들이 회수가 불가능한 포기채권에 대에 대해 회수를 빚을 대신 받아오면 회수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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