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거리두기’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해야”
“‘거리두기’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2.17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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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17일 논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정의당이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100%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매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두텁게 보상한다'고 소리만 요란할 뿐 그간 손실보상은 '쥐꼬리'만하게 이뤄졌다"며 "이마저도 임대료 명목으로 건물주 호주머니 채우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또 "불가피하게 멈춰야 한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가가 선제적으로 보상하고 추후 정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그동안 손실보상법을 발의, 100% 손실보상과 사각지대 피해 지원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보상을 하는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을 충실히 따른 이유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손실과 피해에 대해 100% 선제적 보상대책을 내놓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정부가 내놓은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6일 동안 시행된다. 이 기간 사적 모임이 4인 이하로 제한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구분에 따라 오후 9~10시까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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