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09:54 (목)
18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 어떻게 달라지나
18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 어떻게 달라지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2.16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전국적으로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이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5일부터 2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식당·카페 이용 4인 이하 ‘백신 접종 완료자’만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사적모임의 경우 현재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에서 전국 공통 4인 이하로 조정된다. 식당과 카페 이용은 4인까지만 가능하며 모두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이 불가하다.

유흥·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밤 9시까지만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된다. 현재 유흥시설(밤 12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지만 18일부터 16일 동안은 오후 9시 혹은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까지다.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마사지 및 안마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다.

18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주에서 3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257명으로 늘었다.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6일 동안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50명 이상 행사·집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행사 및 집회 규모도 지금보다 제한이 강화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 및 집행은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이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론 50명 미만(49명까지)인 경우만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된다. '접종완료자 등'은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의미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한정)는 원칙적으로 금지다. 다만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2주간(16일)은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 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별도 수칙이 적용된 행사는 50인 이상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이 때 299명 인원 상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는 50인 이상 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는 전시회와 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이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인원 상한은 없다. 전시회와 박람회는 면적 6㎡당 1명이고, 국제회의는 좌석 간 2칸 띄우기 하에 가능하다.

결혼식·돌잔치·장례식도 행사·집회 기준 적용

결혼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행사 및 집회 기준으로 준수하면 49인까지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 시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최대 250명까지인데 이 때 최소한 201명 이상이 접종완료자라야 한다.

돌잔치와 장례식장도 49인까지는 접종, 미접종 구분 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이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다. 4㎡ 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 수용인원 50%까지만 허용

학교는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및 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된다.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 및 학교별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미사, 법회, 예배,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다. 수용인원은 좌석이 없는 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한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한다면 인원에 제한 없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성가대와 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우로만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한다면 성가대와 찬양팀 운영을 할 수 있다.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 4명까지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하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49명까지 허용하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에는 299명까지다.

이 같은 조치를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 업종 확대 지급 금액 인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인원 제한 조치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급 최저금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 발령 근거를 변경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는 다중이용시설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