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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내 불법 영업 점포 무더기 적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내 불법 영업 점포 무더기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2.16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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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임대‧매매 의심되는 점포 214곳 행정처분 전 의견 제출 절차 진행중
시,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진행키로 … 무단 점유 형사고발, 변상금 부과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내 점포들 중 불법 전대‧전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포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오일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내 점포들 중 불법 전대‧전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포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오일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내 점포의 상당수가 제3자 임대‧매매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시는 민속오일사장 점포 940곳 가운데 제3자 임대‧매매로 의심되는 점포 214곳에 대해 행정처분 전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뤄진 실태조사 결과 제3자 임대‧매매로 추정되는 점포는 232곳으로, 점검이 완료된 836개 점포의 2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 기간 중에 자진해서 사용허가를 취소한 곳은 7곳, 판매 품목을 임의로 변경했다가 시정이 완료된 점포도 7곳이 확인됐다.

사용허가 취소 청문 절차가 예정된 점포는 4곳으로 확인됐고, 현재 점포사용허가가 취소된 1곳에 대해서는 명도소송과 함께형사 고발 조치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점포 사용허가를 받은 상인들 중 70대 이상이 36%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고령이어서 제3자가 사용하는 점포 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전대 또는 전매로 오랫동안 불법적으로 영업 중인 상인들이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사용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민사 소송이 진행되면서 무단 점유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법령을 위반한 점포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명도소송 등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점포허가 취소 후에도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조치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 동안 영업을 지속하면서 상인들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제3자 영업자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가 지난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민속오일시장 내 빈 점포 3곳에 대한 입점인 공개 모집을 진행한 결과 162명이 신청, 54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주시는 조사 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인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104곳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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