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의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협상 계약’ 등서 부적정 수두룩
제주도의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협상 계약’ 등서 부적정 수두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2.16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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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의회 사무처대상 종합감사 결과
시차출퇴근·외부출강 등 직원 복무관리 부실
인터넷 민원 길게는 76일 지나서 답변하기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가 최근 2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부적정하게 채용하는가 하면 총 2억 원 가량 '협상에 의한 계약'도 원칙에 벗어나게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시행한 종합감사 결과는 16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9년 8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분에 대해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23명 중 8명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 검증 없이 서류전형으로만 채용했다.

또 지난해와 올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4건의 용역에 대해 제안서 평가를 하면서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를 초과 설정하거나 평가 항목을 부적정하게 설정해 평가하고 계약 상대자를 선정했다. 부적정하게 체결된 4건의 용역 금액은 2억3600여만 원에 이른다. 특히 2건은 평가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 미디어제주

직원 복무관리 소홀과 행사운영비 등의 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도 파악됐다.

시차출퇴근하는 직원 23명 중 13명이 출퇴근 시간을 복무관리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고 3교대 근무 청원경찰은 출퇴근 시간을 입력조자 하지 않았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직원 8명이 12회에 걸쳐 외부강의에 출강하면서 사전 출장명령이나 외출 및 연가 등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그대로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집행해야 하는 경비 11건, 약 247만여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는가 하면 1032만여 원 상당의 행사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도민 건의)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의회에 바란다' 코너에 접수된 민원 중 6건은 담당부서를 지정하지 않았고 7건은 접수일로부터 4일에서 69일이 지난 후에야 담당부서를 지정했다. 14건은 짧게는 3일, 길게는 76일이 지난 후에야 답변했다. 게다가 올해 4월 28일 및 6월 8일 접수된 2건은 44일에서 68일까지 처리 기한이 경과됐음에도 답변 없이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감사위는 이 외에도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자료 관리 소홀 ▲3종 시설물로 지정된 의사당 건물 유지 및 관리 업무 소홀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시정, 주의 등 총 8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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