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7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지역주민들은 도심지스럼가로써 주거환경과 각종 재산권 행사에 따른 규제속에서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55년간 인고 세월을 지내온 것은 언젠가는 뚫린 삼도대로 개통 때문이었다"며 "수십년 간 상업지역으로써 적용을 받아 토지세, 건물세, 심지어 도시계획세 등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지켜왔는데 제주시는 재산권침해에 따른 보상대책도 없이 주민을 기만하고 삼도대로노선을 무산시켰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당초 계획대로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추진 △확장도로 예정지 감안 건물 지은 토지주 및 건축주에 대한 보상 실시 △ 인근에 들어선 대형 건물의 신축 특혜의혹 해명 및 실책에 따른 사과 등을 요구했다.<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