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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천변 무단점용·유인도서 미신고 무허가 업체 운영
제주 하천변 무단점용·유인도서 미신고 무허가 업체 운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2.1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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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지난 9~11월 특별수사 통해 불법행위 15건 적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하천과 부속섬 등에서 훼손 및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주요 하천 및 부속섬에 대한 특별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사항은 하천법 위반,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이다.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한 신도 기도용 천막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한 신도 기도용 천막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개월 동안 지역 하천 27개소, 우도 등 유인도서 5개소를 돌며 산림 및 하천법 위반과 상대보전지역 형질 변경, 폐기물 보관기준,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했다.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 토지 형상 변화를 추적하는 등 불법행위 의심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뒤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강정동 모 하천 구역 일부를 무단 점용해 종교용 천막을 세우고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모 하천 구역 일부를 무단 점용해 식당 운영을 위한 식자재 보관 창고를 설치하는 등 하천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제주시 우도면 보전산지 내 무허가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말을 방목한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를 입건해 수사 중이며 제주시 추자면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적발했다.

제주시 우도면 보전산지 내 무허가로 운영된 승마체험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시 우도면 보전산지 내 무허가로 운영된 승마체험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또 서귀포시 가파도와 마라도에서 식자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하는 등 식품표시 기준 위반 식당 4곳과 장기간 방치로 석면 위험이 큰 슬레이트 폐가옥 및 무단 방치차량을 적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련 부서에 공유했다.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내 무단 형질변경, 건축물 철거로 나온 폐목재 등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보관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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