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지방공무원 응시 지역제한 기준 변경
지방공무원 응시 지역제한 기준 변경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0.29 10: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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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1월부터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기준으로 변경
지역내 출신자로 제한하고 있는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앞으로는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해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부터 호적제도 폐지에 따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을 변경해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변 경된 기준을 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채용시험 중 8급이하(기능 10급 포함) 선발시험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돼 있어야 한다'라는 구체적 지역제한 기준을 마련, 사전에 안내키로 했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변경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험생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방공무원 채용업무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사전에 공지키로 했다.

그러나 7급 및 연구.지도사 선발시험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전국 공채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내년 지방공무원 시험의 경우 서울, 경기를 제외한 14개 시.도는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을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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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상실 2007-10-29 10:35:39
8급 이하 지방공무원 응시제한?
기자야 정신 차려라...가만 기사를 보니까 원래 지방공무원 응시는 본적지나 현주소가 그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게 했다...그런데 이번에 호적제도 폐지에 따라 본적지 개념이 사라졌고 현주소를 기준으로 하돼 부모님이나 응시생 본인의 주소 둘 중 하나만 해당지역에 두고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리고 7급 이상은 아예 지역제한을 폐지한다는 얘기고! 개나 소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