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4.3특별법 개정 제주4.3 해결 향한 큰 걸음”
“4.3특별법 개정 제주4.3 해결 향한 큰 걸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2.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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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주도·도의회·희생자유족회 9일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4.3희생자 보상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데 대해 국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4.3유족회 등이 일제히 환영했다.

이날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국회-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에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유족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9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국회-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9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국회-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구만섭 권한대행은 환영사에서 “이번 4.3특별법 개정이 제주4.3의 해결을 향한 큰 걸음이자 과거사 해결에 대한 세계적인 모범으로 자리 잡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좌남수 의장은 “지금부터 인권·평화·화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제주도가 앞장서서 평화와 화해의 인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4.3문제 해결을 통해 제주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제는 과거 4·3이 아닌 미래 4·3, 대립의 4·3이 아닌 통합의 4·3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새로운 미래의 4·3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모두 하나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오임종 4·3유족회장은 “평화와 인권을 뛰어 넘은 정의로운 나라를 꼭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같은 아픔이 재현되지 않도록 유족회는 제주도민,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4.3의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 ▲특별재심을 통한 수형인 명예회복 ▲실종선고 청구 특례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 및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분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용역을 통해 마련한 기준이다. 후유장애나 수형인 희생자는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4.3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다.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첫 해인 내년 정부 예산에 1810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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