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도내 모 주민센터에서 행패를 부린 취객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발부됐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취객 A씨는 지난 7일 오후 12시경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주민센터 공무원의 말에 화를 내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A씨의 난동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감안,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8일 오후 4시 3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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