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해결의 큰 산’ 넘은 셈”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해결의 큰 산’ 넘은 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2.09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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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 9일 환영 성명
“가족관계 바로잡을 해법 도출해야”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인 3일, 비바람이 몰아치는 4.3위령제단 뒤로 무지개가 걸려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인 지난 4월 3일, 비바람이 몰아치는 4.3위령제단 뒤로 무지개가 걸린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보를 촉구했다.

유족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4.3특별법 개정이 제주4.3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이 이뤄지게 된 점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필수 사항임에도 그간 갖가지 이유로 도외시했다"며 70여년의 긴 세월 동안 지지부진한 4.3 해결의 큰 산을 넘은 셈"이라고 평했다.

유족회는 "다만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가족관계 특례 등 일부 배제되거나 문제점으로 대두된 내용에 대해 이를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앞으로 희생자 보상이 이뤄지면 실질적인 유족임에도 현행 법상 상속권자의 범위에서 배척돼 소외될 수밖에 없는 유족들이 허다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족회는 "이번 국가 보상 대상에서 유족을 제외해 희생자에 한정함으로써 과거사 관련 기존 유사 판례에 비해 제한적으로 실시되는데 대해 다소 실망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 질곡의 세월을 감내해 온 유족들에게 국가는 보다 적극적으로 유감과 위로의 형식을 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족회는 "국가가 앞장서서 헝클어진 출생 및 혼인 등의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해법 도출을 당부한다"며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수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번 법 개정으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보가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추가적인 후속 조치들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원만히 진행되기를 정부와 정치권에 간곡히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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