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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방큰돌고래 선박관광 50m 이상 거리 둬야
제주 남방큰돌고래 선박관광 50m 이상 거리 둬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2.08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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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관찰 지침 보완 개정 서식지 보호대책 마련
300m 이내 접근 속도 저감·3척 이상 둘러싸지 말아야
제주 연안에서 관찰되는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 [해양수산부]
제주 연안에서 관찰되는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 [해양수산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연안에서 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한 선박관광 시 앞으로 일정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보전을 위한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 관찰되고 있다. 12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다.

해수부는 선박관광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시민단체, 지역주민 의견 등을 수렴, 2017년 마련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지침을 보완 개정하며 보호대책 추진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제주 앞바다에 돌고래 관광 선박들의 운항이 늘면서 국내 유일의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위협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제주 연안에서 관찰되는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 [해양수산부]
제주 연안에서 관찰되는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 [해양수산부]

이에 따라 관광선박은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로 접근 시 속도를 줄여야 하고 50m 이상 떨어져서 운항해야 한다. 3척 이상이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둘러싸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선박관광업체들은 선박 내부와 대합실에 지침 안내문을 비치하고 승선 관람객들에게 방송으로 안내해야 한다. 일반 관람객들이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지도 감시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이달 중 일반 시민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방큰돌고래 지킴이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업체들의 지침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선박 운항 형태도 점검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오히려 서식지가 위협받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시작되는 지킴이 활동을 확대하고 남방큰돌고래 보호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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