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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기록물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기록물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2.07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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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 관리 대상과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주도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조례안 제정 시 제주도 출자·출연기관들이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게 돼 기록물 관리와 정보보안 업무에 관해 제주도의 지도 및 감독을 받게 된다.

강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출자·출연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정보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칭)제주기록원 설립 시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중요한 기록물도 제주도로 이관하는 근거를 마련, 향후 제주기록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40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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