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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기여금. 더 이상 미적 대서는 안 된다.
환경보전기여금. 더 이상 미적 대서는 안 된다.
  • 고기봉 시민기자
  • 승인 2021.12.06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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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김소언

관광객으로 인한 제주 환경의 몸살, 환경보전기여금으로 회복 노력 필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김소언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김소언

제주는 국내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선정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000만 명이 넘는다. 이러한 제주도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생활폐기물과 하수발생량이 증가로 인해 제주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기여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의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 및 자연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 배경 등을 고려하여 제주 사회의 공론과 도민 인식의 변화 등을 토대로 환경에 부담을 준 원인자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 선정을 위해 지난 2018년 제주도가 한국 지방재정학회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용역보고서에서 관광객으로 인해 증가한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이 전체 관리예산의 22.7%인 279억원, 하수 관리비용은 56억원, 렌터카 1대의 교통 혼잡 유발효과는 자가용에 비하면 4~5배 등으로 추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 방문객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이용 시 1일 5000원, 전세버스 이용 시 요금의 5%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2018년 제주특별법을 고쳐 특례조항을 만드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되고,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통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차에만 해당한다.

이러한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활폐기물 등에도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 도입을 위해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 상황에서 도입 초기 타 지원의 신설을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그동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여 접점을 찾아 나가면 훗날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관광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제주도의 청정함이 대한민국 후손 대대로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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