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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 무단 훼손·수업시수 부족해도 학점 부여…제주국제대 ‘난맥상’
교지 무단 훼손·수업시수 부족해도 학점 부여…제주국제대 ‘난맥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2.0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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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2일 공개
72건 행정상 조치·18명 신분조치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제주국제대학교 운영의 수두룩한 난맥상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시행한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과 제주국제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8년 1월 이후 추진한 법인 및 학교운영 등 기관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이를 통해 기관경고 및 시정, 주의, 권고 등 72건의 행정상 조치와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국제대학교. [카카오맵]
제주국제대학교.

이에 따르면 제주국제대는 소속 교원이 사적 영농을 위해 교지를 무단 훼손하고 다른 기관 주최 실습 교육을 위해 소속 교원이 강사로 활동하며 실습서 배출된 폐기물을 교지에 무단으로 방치 및 매립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궐위된 이사 중 개방이사가 포함돼 있음에도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반이사를 우선 선임, 지난해 5월 제주도로부터 개방이사 선임 전 승인받은 이사 모두가 승인 취소 처분되기도 했다.

부적정한 이사회 심의도 확인됐다. 이사회 개최 시 이사들에게 사전 통지한 안건에 한해 심의 및 의결해야 하지만 사전 통지 없이 회의 당일 긴급안건으로 상정, 의결하는 등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5회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8회에 걸쳐 12개 안건을 부적정하게 심의·의결했다.

재학생 학점 처리에서도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됐다. 1학기당 수업시수 45시간 중 23시간을 출석해야 하학점이 부여되지만 18시간에 불과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했다. 이 학생은 같은 시간대에 강의실이 다른 별개의 수업을 동시에 수강한 것으로 출석처리 되기도 했다.

서귀포시 소재 법인 기본재산인 밀감원도 이사회 승인 없이 과수원 목적이 아닌 캠핑장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해당 임차인이 식재된 감귤나무를 제거하고 임의로 석분 포설, 불법 농막 설치 등의 행위를 했다.

2017년 8월 이후에는 재물조사를 하지 않아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이 망실됐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방치하기도 했다. 재물조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해 물품의 수량과 보관 상태를 파악하고 비품 사용 중 도난이나 망실 혹은 훼손 시 내부 보고 등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제주도감사위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 보편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재산관리와 이사회 운영, 불공정한 학사 운영 등 사학기관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지고 도민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엄정하게 조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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