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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2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제주도 2022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2.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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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 기간 수송, 산업, 생활, 기타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단속에 나선다. 내년 2월까지 대기배출시설 불법 연료 사용 여부와 오염 방지시설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황사 집중 발생 시기인 내년 3월에는 비산먼지 사업장을 점검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홍보하고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시행한다. 또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된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주변과 서귀포시 토평공업단지 주변 일대를 대상으로 도로 청소주기를 줄여 먼지 저감 관리를 한다.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지도점검 및 민간감시원과 연계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 불법 소각 방지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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