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천만원대의 불법 이자를 받아낸 무등록대부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은 A(6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가정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 11명의 여성에게 1억90여만원을 빌려주고 3100여만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얻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월 상환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1회당 100만~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30%와 연평균 617%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했다. 최대 연 7300%의 이자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 생계가 어렵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곤란한 여성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독촉 전화를 하고 집 혹은 사무실로 찾아가 강요와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불법 대부업으로 적발 된 이력이 있다
자치경찰단은 앞서 지난 8월 경제적 약자 62명을 상대로 22억여원을 빌려주고 연 2147%의 과도한 이자를 받으며 2억4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고리대금업자 1명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9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센터'를 구축했고 지금까지 5건의 피해신고를 받았다. 3건은 상담을 마쳤고 나머지 2건은 기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