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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지하수 이용 연장허가 보류 아닌 불허했어야”
“한국공항 지하수 이용 연장허가 보류 아닌 불허했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26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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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26일 논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심사 보류한데 대해 "보류가 아닌 불허"를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논평을 내고 "위법성은 물론 이거니와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신청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제출한 엉터리 안건이었음에도 제주도의회가 보류를 결정하며 또다시 책임을 회피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음은 물론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사적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한진그룹에 대한 경종도 울릴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와 판매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제주도의 증산불허 결정과정에서 드러났고 이에 대한 법적인 증명도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라며 "제주도의회가 2019년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포함한 4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한국공항은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 환경보전국장까지 도의회가 만족할만한 이행결과가 없다며 씁쓸해하기도 했다"며 "게다가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고려한다면 이번 연장허가는 당연히 불허이고, 도리어 도의회가 제주도정에 사업권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어야 했다"고 역설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안건이 다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다"며 "대의기관이 갈팡질팡하면 그 피해는 도민사회가 짊어지게 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수화의 원칙과 법집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는 결정을 (다음 임시회 때) 꼭 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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