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5:19 (목)
정의당 제주도당 “고영권 정무부지사 사퇴해야”
정의당 제주도당 “고영권 정무부지사 사퇴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1.26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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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변호사 선임료 대납받은 사실 드러나”
고 부지사 “경찰 조사 마무리된 사안, 기소되지도 않았다” 해명

정의당 “부정한 사건 방조,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사퇴 촉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정의당 제주도당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관련 사건에 연루된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 부지사가 현직 변호사 시절 선임료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로부터 대납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개발 사업 찬성을 대가로 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로부터 금품과 변호사 비용을 제공받은 당시 마을 이장은 배임수재 혐의로,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대표이사는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을 대납받은 변호사가 고영권 부지사라는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는 “사업자측이 수임료를 대납한 사실을 알고도 수령했다는 범죄를 인지하고도 방조한 것으로, 배임방조죄에 해당한다”면서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고 부지사는 대납 사실을 몰랐다면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사안이고 기소되지도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정의당 제주도당은 “당시 고 부지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은 것 뿐”이라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 제주도당은 “부정한 사건을 방조한 고영권 부지사는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며 “약간의 수임료를 벌기 위해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판 것도 모자라, 본인이 변호한 사건임에도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도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따졌다.

특히 정의당 제주도당은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으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갈등과 분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들어 고 부지사에게 마을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양심껏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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