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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6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제한적 반입 허용
제주도 26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제한적 반입 허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25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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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0시부터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 제주 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6일부터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 제주 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제한적인 반입을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허용 지역은 충청남도(대전), 전라북도, 전라남도(광주), 경상남도(부산)이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이어진 지난 8월 9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강원도 인제에서 ASF로 인한 이동제한이 이달 9일 해제됐고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제한적 반입을 허용했다.

반입은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 도축, 가공된 제품만 가능하다. 반입 희망자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 사항과 대조해 이상이 없어야 반입할 수 있다. 미신고 또는 반입 금지 지역에서 반입된 축산물은 반송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다른 지방의 ASF 상황을 주시하며 재차 발생 시 반입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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