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도·의회·4.3단체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총력
제주도·의회·4.3단체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총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2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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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박재호 행안위 법안1소위위원장에 조속 처리 촉구
朴 “노력하겠다”…통과 시 법제사법위원회 거쳐 본회의
22일 국회를 찾은 제주도, 도의회, 4.3단체 관계자 등이 박재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위원장에게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22일 국회를 찾은 제주도, 도의회, 4.3단체 관계자 등이 박재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위원장에게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배)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4.3단체 등이 나섰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도의회 의장, 박호형 도의회 예결위원장, 강철남 도의회 4.3특위 위원장, 김황국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임종 회장을 비롯한 4.3유족회 임원,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은 22일 국회를 방문했다.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박재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하며 "오늘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박재호 위원장은 이에 대해 "4.3유족들의 한을 알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4.3희생자에 대한 보(배)상금 지급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국회에 제주출된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2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국민의힘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서 소위원회 위원들과 악수하며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서 소위원회 위원들과 악수하며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망자 및 행방불명 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후속이다. 당시 4.3희생자의 위자료 지원 근거를 담았지만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을 통한 보완 입법인 셈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8000만원을,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4000만원을, 희생자의 자녀에게는 800만원을, 희생자의 형제에게는 400만원을 명시했다. 이를 합하면 1억3200만원이다. 위자료라는 용어대신 배상으로 규정하고 보상금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산정했다.

두 개의 개정안은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통해 제주4.3관련 6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 49억6000만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의결된 6개 사업 예산은 ▲4.3특별법 후속조치사업 18억6000만원 ▲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1억원 ▲제주4.3평화재단 추가 진상조사 사업 5억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11억원 ▲4.3트라우마 회복 지표 개발 연구 2억원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발굴사업 1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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