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서귀포해경, 불법 조업 혐의 중국어선 2채 나포
서귀포해경, 불법 조업 혐의 중국어선 2채 나포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1.19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에 해경이 탑승,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도 서귀포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2채가 나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하고 입역신고를 누락한 중국어선 A호(단타망, 온령 선적, 216톤, 승선원 8명)와 B호(단타망, 상산 선적, 202톤, 승선원 9명)를 18일과 19일 각각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호는 18일 오후 12시 55분경 해상경비 임무 수행 중인 3006함의 레이더에 의해 발견됐다. 서귀포 남쪽 약 93km(어업협정선 내측 약 22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어 해상특수기동대가 출동한 사례다.

해상특수기동대가 A호에 대한 검문 검색을 실시한 결과, A어선은 올해 1월부터 18일까지 조업일지 75군데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총 6회 선장 서명이 누락된 점도 발견됐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A호에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7조 제2호 및 제10호(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의 제한조건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를 적용, 18일 오후 3시 28분경 해당 어선을 나포했다.

B호 또한 불법 조업이 의심되어 지난 18일 밤 10시 37분경 차귀도 서쪽 154km(어업협정선 내측 25km) 해상에서 검문 검색이 이뤄졌다.

B호는 올해 1월부터 18일까지 조업일지 내용 중 총 63군데를 오기재했으며, 17일 오후 2시경 한국수역에 입역했음에도 입역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호는 갈치 및 병어 163kg을 조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제한조건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 및 입역신고 누락 혐의로 B호를 19일 오전 1시 37분경 나포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A호와 B호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해상에서 실시하고 있다. 혐의가 확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 서귀포해경은 올해 총 10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