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보상금 명시’ 4.3특별법 개정안 국민의힘도 발의
‘보상금 명시’ 4.3특별법 개정안 국민의힘도 발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18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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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명수 의원 18일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10월 발의 법안과 차이
희생자·배우자·자녀·형제 금액 구분 총 1억3200만원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오영훈 의원(사진 네모 안 왼쪽)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명수 의원.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오영훈 의원(사진 네모 안 왼쪽)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명수 의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4.3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금액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민의힘 측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18일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희생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용역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고 4.3에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며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위자료라는 용어대신 배상으로 규정하고 보상금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산정했다.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8000만원을,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4000만원을, 희생자의 자녀에게는 800만원을, 희생자의 형제에게는 400만원을 명시했다. 이를 합하면 1억3200만원이다.

이는 오영훈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발의한 개정안과 일부 차이를 보인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은 사망자 및 행방불명 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후속이다. 당시 4.3희생자의 위자료 지원 근거를 담았지만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을 통한 보완 입법인 셈이다.

희생자 보상과 관련해 보상기준, 청구권자 범위 및 심의·결정·지급 절차, 형사보상청구의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에 대해 규정했다. 또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이 법 시행일 이전 수리된 희생자에 대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도 있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병합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오는 22~23일, 제2소위원회는 24~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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