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당 25만원 계획·관련 조례 제정 후 예산 편성
전국서 첫 사례 향후 다른 지방으로도 확산 전망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묘를 국립묘지(제주호국원)로 이장 시 이장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첫 사례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열린 제400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도내 국가유공자 사망자들의 국립묘지(제주호국원) 이장 시 이장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인묘지 등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이장 시 이장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국립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도 이장비 지원은 없다.
제주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내 충혼묘지나 개인묘지 등에 안장된 국유공자의 묘는 6000여기로 파악됐다. 이 중 2900여기 가량이 다음달 16일 문을 여는 국립 제주호국원으로 이장할 것으로 추산됐다.
제주도는 이장 1기당 25만원 가량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대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최초 사례여서 조례 제정 및 실제 지원 시 다른 지방으로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도내 국가유공자들은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싶어도 제주에 없고, 섬이라는 특성상 타 지역 국립묘지를 이용하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호국원 이장시 비용 지원은) 최소한의 예우"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 권한대행은 또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이 보훈단체에서 1기당 50만원을 요구하는 부분을 거론하며 "째째하다"고 하자, "액수를 이야기하니 (내가) 째째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수요를 파악하고 이장에 드는 비용을 다시 산정, 적정 지원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