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자 선정 불공정·제안서 허위 의혹”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자 선정 불공정·제안서 허위 의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17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제주도의회 도정질의서 홍명환 의원 주장
“전문가평가 1위 업체 계량평가 후 순위 바뀌어”
“블라인드 심사 위반·취득세 예비비 등 과다계상”
구만섭 권한대행 “감사원 감사·소송 결과 기다려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7일 속개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에서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 홍 의원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2016년 고경실 전 제주시장 시절 불수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관훼손, 하천오염, 인근 교통난 가중 등이 이유"라며 "그 때는 688세대 규모로 불수용됐는데 갑자기 선회해 1630세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추진방안 검토가 2017년 5월이다. 내부적으로 특례사업이 결정됐다"며 "이후 2018년 7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지시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2019년 11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이 확정되고 당시 주무과장이 차후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으로 가게 된다"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주도에서 세팅한 것을 제주시에 관철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홍명환 의원이 17일 속개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17일 속개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 의원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심의 문제, 비계량평가(심사평가)와 계량평가의 불공정성 의혹, 제안서 허위 기재 의혹 등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제안서 평가심의회 사진을 보여주며 "지침엔 블라인드 평가를 하도록 했는데 보시다시피 블라인드 평가가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시된 사진은 공개된 장소에서 심사하는 모습이었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 때 A업체가 전문가 평가에서 압도적 1위였는데 계량평가에서 순위가 바뀌었다.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측) 제안서 내용을 보면 "토지 취득세의 경우 15억~20억원이면 될 텐데, 60억원으로 계상됐다. 민원처리비용이 22억원, 광고비가 50억원, 예비비가 370억원 계상됐다"며 "중부공원은 예비비를 1%로 했는데 여기는 7%로 했다"고 역설했다. 공원시설 부지 취득세는 추후 기부채납 하게 돼 제외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하고, 예비비 계상도 과다하게 했다는 것이다.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협약서 문제도 거론했다. 홍 의원이 제주도에 오등봉 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질의하니 '도의회 보고 및 사전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됐는데, 도의회 자문변호사 2명에게 물어보니 공통적으로 '도의회 동의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경상북도 구미시와 경기도 포천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 협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제주도의 행정이 개발독재가 아니냐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의 개발 관련 행정이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논란과 도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다"고 힐난했다. 더불어 "도민들이 불공정하거나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 달라. 만약 허위가 발견된다면 업체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냐"며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해놓은 것을 '설거지'해야 하는 입장인데, 좀 더 깔끔하게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17일 속개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17일 속개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A업체는 평가 2위 업체다. 지침에 의하면 업체 명기 및 유사표기 시 1회 -4점, 2회 -5점, 3회 이상은 평가 제외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2등 업체가 제안서에 자기 회사 이름을 넣어 감점으로 제외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업체가 지난해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 재결된 바 있다고 밝혔다.

구 권한대행은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공원지역 기부채납 시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비공원 부분까지 전체를 포개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른 항목은 전문기관에서 정산할 때 정산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게다가 "오등봉공원 사업자로 선정된 오등봉아트파크가 허위로 제안서를 작성한 게 있다면 (선정이) 안 됐을 것"이라며 "과정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 자격을 박탈, 다른 데로 자격을 옮기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구 권한대행은 "감사원이 전국의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감사를 할 예정이고, 오등봉 사업은 현재 소송 중이어서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편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추진 중인 오등봉공원은 전체 면적이 76만4863㎡이고 중부공원은 21만4200㎡다. 오등봉공원 사업자는 도내 청암기업㈜, ㈜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 미주종합건설㈜이 참여하는 (주)호반건설 컨소시엄(오등봉아트파크)이고 중부공원 사업은 ㈜동인종합건설과 금성종합건설㈜, ㈜시티종합건설 등이 포함된 제일건설(주) 컨소시엄이다. (주)호반건설 컨소시엄은 비공원 시설 부지 9만5426㎡에 임대주택 163세대를 포함해 공동주택 1630세대를, 제일건설(주)는 비공원 시설 부지 4만4900㎡에 공동주택 796세대(임대주택 8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