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41 (목)
제주경찰, 보이스피싱 35명 현금수거책 검거 "조직 소탕엔 어려움 있어"
제주경찰, 보이스피싱 35명 현금수거책 검거 "조직 소탕엔 어려움 있어"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1.17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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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 약 3개월 동안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전담팀을 운영한 결과, 35명의 현금수거책을 검거했다. 다만,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탕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35명 중 6명이 구속되었으며, 총 편취 금액은 15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진다.

검거된 피의자는 20대가 14명(40%)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는 50대(37.9%), 60대 이상(31.8%) 순으로 많았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하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인 점을 알리고 있다. 이것이 전담팀 운영의 결과라는 해석이다. 경찰은 '현금수거책' 검거율이 대폭 증가한 것이 범죄 감소 효과로 이어졌다고 본다.

또 제주경찰은 제주경찰의 적극적인 수거책 검거 및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조직들이 도내에서 현금수거책을 확보하기 힘들어하는 현실을 알리기도 했다. 실제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현금수거책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후 제주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할 경우 현금을 인출한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피싱-사이렌'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사실과 피해금액 등을 금융기관과 공유하며,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높은 현금수거책 검거율에도 불구, 조직의 상선(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주범)은 검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제주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와 범죄 조직의 상선은 보통 전화를 통해 연결된다. 대환대출이나 정부대출을 미끼로 하는 문자를 보고 피해자가 연락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상선 측에서 전화를 거는 식이다. 이후 현금 수거는 별도의 '현금수거책'을 고용해 진행한다. 

문제는 상선 측에서 사용하는 전화와 통장은 명의가 다른 대포폰, 대포통장이고, 현금수거책과의 연락망 또한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텔레그램)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이에 제주경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상선을 추적수사 중이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말 어렵다"는 고충을 전했다.

특히 메신저(텔레그램)를 통해 추적하려 해도 텔레그램 본사가 외국인 점 때문에 영장을 받아도 곧장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범행이 노출된 징후가 보이면, 상선 측에서 현금수거책과 연락을 끊고, 메신저 대화 내용도 곧장 삭제해버리는 탓에 수사에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경찰은 "지속적으로 추척수사를 통해 상선 검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며 "주변에 수 차례 현금인출 및 입금을 시도하거나, 현금을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 제보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 관련 정보>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와 거래 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라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은행이나 정부기관 등에서는 문자,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하자. 금융회사 명의로 하는 대출광고 문자, 전화는 사칭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 문구는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는 것이 좋다. 

-최고 이자율이 연 20%를 넘는다면 불법이다. 이에 연 이자 20%를 넘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금감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 등 불법대부광고로 의심되는 문자, 전화를 받았다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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