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치 53건 신분조치 13명 3억여원 감액·회수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2년 동안 불합리하게 처리한 행정행위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8일까지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16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9년 11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징계요구 사유가 '직무 태만'인 경우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사위원회에서 표창 공적 등을 이유로 감경, '불문 경고'를 의결했다. 담당 부서는 인사위의 부당 감경 결정 사항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또 카지노산업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카지노업관리감독조례' 등이 2019년 12월 31일 개정, 시행됐음에도 85일이 지난 지난해 3월 25일에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 문서를 생산하고 이를 공고하거나 관내 카지노 사업자에게 공식 통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평가 기준도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확정한 뒤 심의위에서 평점기준에 따라 평가만 하도록 했다.
연안정비 실시계획의 경우 수립 시 관보에 고시하고 3개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면 협의기관에 통보해야 하지만 수마포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공사가 중지됐지만 협의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 게다가 시공 완료된 부분에 대한 기성검사를 하며 시공 물량을 확정하고 정산해야 하지만 공법 변경 등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인해 공법을 변경하면서 기성검사를 하지 않은 채 원상회복 조치한 사례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제주문학관 건축공사'의 지도감독을 위해 건축공사 감리용역을 추진하면서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관련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감리원 배치 계획을 제출할 때도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하도급 계약 내역이 제출됐음에도 검토 없이 인정 처리했다. 설계변경 후 해당 감리용역이 하도급 승인 대상임에도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
건축사 징계 처분을 위한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에서도 문제를 보였다. 건축사징계위원회가 2019년 1회, 2020년 2회, 올해 1회 열어 건축사 징계 의결이 행정시 등의 요청일로부터 짧게는 54일, 길게는 630일이나 소요됐다. 징계시효가 경과한 뒤 위반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해 3개 업체가 징계 처분된 사례도 있다.
도감사위는 이에 따라 시정, 주의, 개선, 통보 등 53건의 행정조치와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3억9844만2000원 상당의 감액 및 회수 처분을 제주도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