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1:28 (금)
이승아 의원 “‘CFI2030’ 향후 실현 가능성 의구”
이승아 의원 “‘CFI2030’ 향후 실현 가능성 의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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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도의회 도정질의서 지적·기후예산제 도입 제안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승아 의원이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승아 의원이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6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CFI(Carbon Free Island) 2030' 실현 가능성을 꼬집었다.

이승아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에서 "제주도정이 민선 6~7기 최우선 정책과 성공사례로 'CFI2030'을 들며 지난 주 유엔기후변화총화에서 P4G 최우수 파트너십 수상을 홍보하지만 정작 최상위계획인 기후위기 관련 중장기 계획과 추진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정책에 집중, 홍보하며 마치 제주가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FI2030'의 주요 정책인 전기차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추진 현황을 보면 향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피력했다.

전기차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37만대 보급 계획인데 현재 등록된 차량은 2만4000여대로 6%대에 불과, 앞으로 8년 동안 나머지를 어떻게 추진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역시 제주도가 에너지공사를 출범시켰지만 공공주도형 풍력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육상과 해상 모두 민원과 지역갈등의 온상이 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선 6~7기 최우선 정책인 'CFI2030'이 제주상위계획인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제도를 잠식해 버리는 게 아닌가 싶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탄소인지예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고 서울시도 올해 말부터 내년 일부 실국에서 시범 운영 후 2023년 모든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예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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