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느슨해진 방역, 심야 불법 영업행위 자치경찰단에 적발
느슨해진 방역, 심야 불법 영업행위 자치경찰단에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1.16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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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특별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감성포차 업주 적발
DJ부스‧미러볼 등 설치, 마스크 미착용 음주‧댄스 등 현장 확인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심야 불법 영업행위 단속 현장 모습.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심야 불법 영업행위 단속 현장 모습.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단계적인 일상회복 조치가 시작되면서 방역이 느슨해진 틈을 타 심야 시간대 불법 영업행위가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감성포차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이른바 ‘3밀’(밀집, 밀폐, 밀접)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2일 밤 특별단속이 이뤄진 것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젊은 층에 인기가 많은 감성포차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 잠복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한 후 행정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을 급습했다.

적발된 업소는 감성주점 안에 DJ 부스와 미러볼 등 조명·음향시설을 설치돼 있고, 손님들이 술 파티를 하면서 춤을 추도록 조장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심야 불법 영업행위 단속 현장 모습.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심야 불법 영업행위 단속 현장 모습.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특히 적발 당시 수십 명이 홀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상태였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감성포차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시설 외에 수능 이후 수험생들이 자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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